# 정보통신망상 음란물 유포

‘정보통신망상 음란물 유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규정된 범죄로,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법 음란물을 공연히 유포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음란물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영상·문서 등을 의미하며, 이를 타인에게 전파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청소년 보호와 공공도덕 유지를 목적으로 하며, 단순 소지나 제작은 별도 규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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