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 제공

'정보 제공'은 한국 법률에서 주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알려주는 행위나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보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으로는 아직 그 정보를 모르는 제3자에게 전달하는 '누설'로 볼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행정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의무를 가리킵니다. 이는 정보주체의 동의나 법적 목적 내에서만 허용되며, 목적 외 사용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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