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지원

정부지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재정적으로 제공하는 자금이나 지원을 의미하며, 공공기관 지정 기준에서 총수입액의 절반을 초과할 경우 해당 기관이 공공기관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직접 설립·출연하거나 업무를 위탁·독점 사업권을 부여한 경우에도 포함되며, 이를 통해 공공기관운영법 등의 법률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지원은 공공기관의 운영과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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