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보조금, 융자금 등의 지원금을 허위 서류 제출, 자격 미달 상태 은폐, 또는 부적절한 용도 사용 등 부정행위를 통해 불법적으로 수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에 따라 엄중히 처벌되며, 부정수령액 환수와 함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지원 신청 시 자격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정직하게 신청해야 피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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