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지원금 유용

'정부지원금 유용'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제공한 지원금(보조금 등)을 정당한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사적으로 전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등에서 금지되며, 고의적 유용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지원금의 3배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원 목적을 위반한 소비나 이전이 해당되므로, 지원금을 받을 때는 사용 내역을 철저히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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