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지원사업 부정수급

정부지원사업 부정수급은 정부가 제공하는 보조금, 융자, 용역 등의 지원사업에서 자격 미달이나 허위 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서 금지되며, 지원금 환수,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의도적인 기만 행위가 핵심이며, 사업자나 개인이 주의해야 할 불법 수급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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