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지원사업 부정수급 형사처벌

정부지원사업 부정수급 형사처벌은 국가보조금 관리법 등에 따라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 지원금을 받은 경우를 말하며, 이는 형법상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지원금 전액 환수와 2~5배 추가 징수금 부과, 공공 입찰 참여 제한 등의 제재가 따릅니다. 이러한 처벌은 공공 예산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소멸시효는 보통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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