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지원 부정수급

정부지원 부정수급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의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부정한 방법"은 허위 신청, 서류 위조, 기재 누락, 절차상 미숙함 등 매우 넓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으로 확정되면 이미 받은 지원금을 반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부정 사용 금액의 2배에서 5배에 달하는 추가 징수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공공기관 입찰 참여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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