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서학대 피해 학생

정서학대 피해 학생은 학교나 가정에서 욕설, 모욕, 협박 등의 정신적 고통을 받은 학생을 의미합니다. 한국 법률에서는 아동복지법과 초중등교육법을 통해 보호자와 교사가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서학대는 신체학대와 달리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지만, 피해 학생에게 장기적인 트라우마와 정신질환을 초래할 수 있어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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