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건강관리

정신건강관리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예방, 진단, 치료, 재활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 관리 체계를 의미합니다.
이 법은 정신질환자의 입원·퇴원 절차, 강제입원 심사, 권리 보호,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며, 환자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공공의 안전도 고려합니다.
일반인은 정신건강 문제가 의심될 때 보건소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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