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적 학대 교사

'정신적 학대 교사'는 한국 법률에서 별도의 독립된 용어로 정의되지 않으며, 주로 아동복지법 등에서 규정하는 정서적 아동학대를 저지른 교사를 가리킵니다. 이는 교사가 학생에게 폭언, 욕설, 지속적인 비하·모욕, 공포 유발 등의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신체적 폭력 없이도 아동학대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사는 학생 지도 시 이러한 정신적 고통을 주지 않도록 주의·상담 등의 방법만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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