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한국 법률 용어 사전에서 정치는 국가의 공공사무를 다루는 활동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정치체제의 조직·운영을 규율하는 헌법의 핵심 영역을 의미합니다. 이는 선거, 정당, 정부 조직 등 공적 권력 행사를 통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며, 사적 영역과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집단적 의사결정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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