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품이라고

정품은 상표권자가 정식으로 제조·판매한 원래 상품으로, 상표의 출처표시와 품질보증 기능을 수행합니다. 상표권 소진 원칙에 따라 정품의 첫 판매 시 권리자의 권리가 소진되어 소비자가 자유롭게 재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래 상품의 동일성을 해칠 정도의 가공·수선은 새로운 생산으로 간주되어 상표권 침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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