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공 기부행위 선거법

기부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로, 선거구 내 선거인이나 그들과 연고가 있는 사람, 또는 선거구 내 기관·단체·시설에 금전·물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공직자의 사교·의례 등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100만원 미만의 수수액이라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수수 금액의 2~5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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