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공 선거운동

제공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된 불법 행위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후보자 등록 없이 과도한 홍보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사전선거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어 처벌 대상이며, 후보 등록 후 정식 기간에만 공식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취지입니다. 일반인은 후보 추천 유도를 명분으로 한 과도한 활동을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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