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공 선거운동 기부행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위탁선거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이 행위는 예외 규정이 없어서, 선거운동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어떤 형태의 이익을 약속하기만 해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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