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공 처벌

제공 처벌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형사사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고소·고발 등의 수사단서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협박죄)의 죄를 범한 경우를 가리킵니다.[1] 이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 일반 협박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1] 이는 증언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규정입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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