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 리니언시

제도 리니언시는 공정거래법상 기업의 카르텔(담합) 등 반경쟁 행위에 대해 내부 고발 시 벌금 감면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업이 담합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 신고하고 증거를 제출하면, 최초 신고자에 한해 최대 100% 벌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여 조기 조사와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자발적 준법을 유도하고 불법 행위를 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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