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보로

'제보로'는 법률 용어로 특정하지 않으며, '제보'와 연관된 표현으로 보아 범죄나 위법 행위를 알리는 '제보(신고)'를 가리킵니다. 이는 국민이 경찰이나 수사기관에 불법 사실을 알려 수사를 촉발하는 합법적 행위로, 협박죄 등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내부고발의 사전 고지는 회사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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