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보로 교사

'제보로 교사'는 공익제보자 보호법에 따라 공공기관이나 학교의 부정행위(예: 배임, 횡령 등)를 내부적으로 또는 외부에 신고한 교사를 가리키는 용어로, 제보자의 신원 보호와 불이익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학교 성폭력 등 특정 사안의 경우 배임·횡령이 아닌 제보는 공익제보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교육청의 판단 기준이 논란이 됩니다. 이는 제보 내용의 공익성을 엄격히 검토하는 법적 원칙에 기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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