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보로 행정조사 남발

'제보로 행정조사 남발'은 제보를 근거로 한 행정조사를 법적 근거나 절차 없이 과도하게 반복하거나 남용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행정절차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할 수 있으며, 공무원이 제보의 신뢰성을 검증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조사에 착수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청의 권한 남용으로 간주되어 취소소송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