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복·장비 잡아당긴

'제복·장비 잡아당긴'은 공무원의 제복이나 장비(예: 모자, 벨트, 무전기 등)를 무단으로 잡아당기거나 벗기는 행위를 말하며,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법률 용어입니다. 이는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구체적 수단으로 인정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일반인은 공무원에게 제복이나 장비를 건드리지 말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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