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설차량 길막기

제설차량 길막기는 도로교통법상 제설 작업 중인 제설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교통 방해죄에 해당합니다. 겨울철 눈길에서 제설차량이 작업할 때 차량을 세워 길을 막거나 불필요하게 접근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전한 제설을 위해 일반 차량은 제설차량에 길을 양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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