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시 동업 사기

'제시 동업 사기'는 한국 형법상 공식 용어는 아니며, 동업 관계에서 상대방을 속여 투자금을 가로채거나 공동 사업을 사기로 유인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고 가해자가 이익을 얻는 경우 처벌 대상입니다. 동업자 간 신뢰를 이용한 속임수는 배임죄(제355조)와 결합되어 더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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