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을

제안(offer, 청약)은 민법상 계약 성립을 위한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상대방이 승낙하면 계약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이는 계약의 핵심 요소인 청약과 승낙의 첫 단계이며, 상대방에게 계약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행위입니다. 일반적으로 낙성계약에서 합의의 출발점으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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