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

'제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은 교사나 코치 등이 교육 목적을 넘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주거나 불필요한 접촉을 하는 행위를 말하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체벌로 금지되어 아동학대에 해당합니다. 이는 손·발 등의 직접 접촉이나 도구 사용을 포함하며, 가정·학교 모두에서 전면 금지되어 신고 대상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학생의 신체적·정서적 피해를 초래하므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