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작·유포 명예훼손

'제작·유포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의2에 따라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포함한 자료를 제작하거나 이를 공연히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를 훼손하면 성립되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게시나 SNS 공유 등이 해당 사례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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