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작·유포
'제작·유포'는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만들거나(제작) 배포·공유·전송하는 행위(유포)를 의미하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이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에서 중대한 범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유포의 '제공'은 소수에게 무상으로 파일을 보내는 행위도 포함되며, 업로드·링크 공유·단톡방 전송 등이 해당해 3년 이상 유기징역 등의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시청은 처벌 대상이 아니나, 이러한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사회적 피해를 예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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