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재처분·입찰참가

제재처분·입찰참가는 공공 입찰에서 부정 행위(담합, 뇌물, 서류 위조 등)를 한 업체에 대해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1개월에서 2년까지 제한하는 행정처분입니다. 이는 공정한 경쟁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제재 기간 동안 해당 업체와 관련 법인은 나라장터 등 모든 공공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기업에게는 사업 지속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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