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재처분·입찰참가 제한

제재처분·입찰참가 제한은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 담합, 뇌물 제공, 서류 위조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거나 계약 이행을 해치는 행위가 있는 업체에 대해 공공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입니다. 제재 기간은 위반 경중에 따라 1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어 기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해당 업체 대표자나 관련 법인에도 확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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