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조

한국 법률에서 제조는 원료나 부품 등을 이용해 새로운 물건을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이나 도급 계약 등에서 물건의 제조·건설·수리와 함께 도급사업의 주요 유형으로 규정되며, 안전관리와 규제 준수가 필수입니다. 일반적으로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평가하고 예방하는 법적 의무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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