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조업 폐수

제조업 폐수는 제조업 사업장에서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된 물질을 포함한 폐수로,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엄격히 관리됩니다.
이 폐수는 배출 전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전량 위탁 처리·재이용해야 하며, 방지시설 면제 사업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실적을 보고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합니다.
일반인은 이를 통해 공장 폐수가 강이나 하천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법적으로 규제된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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