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지불복종죄

'제지불복종죄'는 한국 형법에 규정된 별도의 독립된 죄명은 아니며, 주로 군형법상 군인이 상급자의 명령에 불복종하거나 반란 등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하는 경우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이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며, 수괴는 사형, 참여자는 무기징역 이상의 중형이 부과됩니다. 일반인은 내란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으나, 군인에게 특화된 규정으로 헌법 수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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