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품

제품은 민법상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될 수 있는 동산으로서, 제조·가공 또는 단순히 포장·포일 등의 방법으로 갖추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소비자보호법 등에서 제조물책임의 대상이 되는 유형의 물건을 가리키며, 부동산이나 서비스는 제외됩니다. 일반적으로 일상에서 사는 가전제품이나 식품처럼 거래 가능한 완성된 물건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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