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한과 투표권 침해

'제한과 투표권 침해'는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본권 제한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국가가 공공복리 등을 위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법률로 제한할 수 있으나, 그 제한은 필요 최소한으로 해야 하며 자유·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투표권의 경우 이러한 본질적 내용을 해치는 제한은 위헌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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