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한과

제한과는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할 때 필요한 경우에만 하고, 그 제한이 과도하지 않도록 하는 비례의 원칙을 가리킵니다. 핵심은 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며, 가장 약한 수단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최소침해의 원칙입니다. 이를 통해 기본권을 과잉 제한하는 행위를 방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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