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한액 초과 감봉

제한액 초과 감봉은 국가공무원법 등 공무원 징계 규정에서 정해진 감봉 처분의 감액 한도(보통 3개월분 이하)를 초과하는 급여 삭감 처분을 말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감봉 등의 징벌을 금지하는 '부당해고등'에 포함되어 엄격히 제한되며, 위반 시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내립니다. 일반 근로자에게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무효로 간주되어 원상회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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