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한 선거방해

'제한 선거방해'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기 위해 선거관리기관의 업무를 폭행·협박·금품·기타 재물로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선거 과정에서 투표나 개표 등의 정상적인 절차를 방해하는 구체적인 수단을 통해 이루어지며, 엄중한 처벌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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