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한 품목

제한 품목은 한국 약사법 등에서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 공급이 어려운 특정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지정하여 정부가 공급과 관리를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품목을 말합니다. 이는 국가 보건체계 유지나 의료 현장 필수품목으로 구분되며, 희귀·필수의약품의 경우 긴급 도입이나 주문 제조를 통해 환자 치료권을 보장합니다. 일반인은 이러한 품목을 자가 반입 대신 공적 공급 체계를 이용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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