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한 품목 무허가

'제한 품목 무허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지 않고 판매·유통·제조하는 제한된 의약품, 의료기기, 줄기세포치료제 등을 가리키는 법률 용어로, 주로 약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제품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어 검찰 송치나 허가 취소, 업무정지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무허가 제품 유통 시 공산품으로 위장하거나 불법 제조를 피하기 위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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