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6조

제156조는 대한민국 형법 제156조를 가리키며,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거나 이용하여 타인에게 해를 입힌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핵심 내용은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는 공무원의 직무 비밀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일반인은 공공기관 직원이 업무 중 알게 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면 안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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