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국 경유

'제3국 경유'는 무역이나 행정 절차에서 한국이 아닌 제3의 국가를 거쳐 물품이나 서류가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법률 용어입니다. 예를 들어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시 개발사업시행자가 해당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경우처럼, 지정된 경로나 절차를 통해 중간 기관을 거치는 방식을 가리킵니다. 이는 행정 효율성을 위해 법률에서 자주 사용되며, 직접 제출이 아닌 지정된 경로를 따르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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