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자를 통한

'제3자를 통한'은 한국 법률에서 당사자가 직접이 아닌 제3자(타인)를 이용하거나 거쳐서 행위를 한 경우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뇌물죄나 세금 회피 사안에서 금품을 제3자에게 주거나 받게 하는 간접적 방법이 이에 해당하며, 이는 직접 행위와 동등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의 취지를 피하려는 우회적 수단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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