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자이의

제3자이의는 타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예: 압류나 경매)이 시작된 후, 그 재산이 자신에게 속한다고 주장하는 제3자가 집행정지나 취소를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집행권자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법적 구제수단으로, 민사집행법에 근거합니다. 신청 시 법원이 사실관계를 심사하여 집행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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