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자 제공 동의

‘제3자 제공 동의’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가 아닌 제3자에게 제공받도록 하는 데 대해 명시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동의 시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항목, 보유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어야 하며, 정보주체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의 불법 유출을 방지하고 주체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