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자 폭행 위협해

'제3자 폭행 위협해'는 한국 형법에서 특정 공무원이나 제3자를 대상으로 폭행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주로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나 특수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44조) 등에 해당합니다. 이는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할 목적으로 행해지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협박이 핵심 요소로, 상황에 따라 상해 발생 시 처벌이 가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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