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조 검사의 직무

제4조(검사의 직무)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조항으로, 검사는 공소제기를 주관하고 공판을 유지하며, 범죄수사와 피의자 보호를 위한 직무를 수행합니다. 검사는 법률에 따라 공정한 수사를 지휘·감독하며, 범죄예방과 치안유지에도 기여합니다. 이는 검사의 공권력 행사를 명확히 하여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핵심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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