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조

제41조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 중 청원권을 의미합니다. 국민은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원할 권리가 있으며, 청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원에 대한 처리 결과는 청원인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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