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롱·외모

'조롱·외모'는 한국 법률에서 직접적으로 규정된 용어는 아니며, 주로 사이버불링이나 명예훼손 맥락에서 상대방의 외모를 비하·조롱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댓글, 게시물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자괴감을 유발하는 행위로,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합리적 비판이 아닌 감정적·일방적인 괴롭힘으로 구분되며, 피해자는 경찰 신고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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