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롱·외모 비하 교사

'조롱·외모 비하 교사'는 한국 학교에서 교사의 지위나 권위를 이용해 학생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되는 학교폭력의 한 유형입니다. 이는 학생의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교사의 징계 사유가 되며, 교육청이나 법원에서 엄중히 처벌됩니다. 일반적으로 교사의 부적절한 언행이 학생의 자존감을 해치고 학업 환경을 악화시키는 핵심 문제로 인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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